4년 넘게 판단 미루다 뒤늦게 "박근혜 파면으로 소송 실익 없다"고 각하

대법원은 27일 오전 10시 시민 6624명이 제기한 제18대대통령선거무효소송(2013수18)에 대해 각하를 결정했다. 대법원은 각하 사유에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결정으로 소송의 실익이 없다"고 판시했다. '각하'는 사건 다투지 않고 그대로 종결한다는 것이다.

제18대 대통령 선거 무효 소송은 2013년 1월 4일에 대법원에 접수한 소송으로 소송대리인은 박훈 변호사다. 이들은 선관위가 법령을 어기고 사실상 전자개표기와 전산조직으로 개표를 한 점, 법령에 규정된 수작업 개표를 누락한 점, 국가정보원의 선거 개입,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선거 개입, 국가정보원과 새누리당 의원의 허위사실 유포(NLL포기 선언 논란)로 선거에 개입한 점을 들어 18대 대통령 선거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당시 개표과정에서 개표 결과가 조작됐다고 주장했다. 최근 영화 <더 플랜>은 이들의 주장 중 일부를 바탕으로 제작됐으며, 천주교 일각에서도 부정선거로 규정했다.

물론 역대 대통령 부정 선거 의혹은 꾸준히 지속됐다. 2002년 16대 대통령 선거에 대해 당시 한나라당이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하며 재검표를 요구하자 2003년 1월 28일 대법원은 재검표를 하기도 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제225조 "다른 쟁송에 우선하여 신속히 결정 또는 재판하여야하며", "소가 제기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는 조항을 무시하고 18대 대선이 있은 지 4년이 지난 지금까지 한 차례의 공판도 열지 않았다. 이에 시민들은 대법원 재판부를 직무유기로 고발했으나 이마저 묵살당했다.

PYH2009032305140001300_P2.jpg
▲ 대법원 전경./연합뉴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