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7억 상당 광고비 받아 챙겨
법인 등록·텔레마케터도 고용해 실제 회사처럼 영업

유명 포털 광고 대행사를 사칭해 사이트 검색 광고 상위권에 고정적으로 올려주겠다고 꾀어 전국 2700여 자영업자를 등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업체 실 운영자 ㄱ(28), ㄴ(28) 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명의를 빌려주고 '바지사장' 역할을 한 ㄷ(28), ㄹ(25) 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2016년 7월 이삿짐 센터를 운영하는 피해자 ㅁ(52) 씨에게 전화해 "약 105만 원을 주면 포털 사이트 검색 광고 3~4순위에 3년 동안 고정 노출시켜주겠다"고 속이는 등 2015년 4월부터 2016년 9월까지 포털사이트 광고 대행사를 사칭한 업체를 차려 2700여 명에 총 27억 상당 광고비를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일당은 누구나 해당 검색 광고를 신청할 수 있는 점, 자영업자들이 신청 초기를 제외하고 광고를 잘 확인해보지 않는 점 등을 노려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

해당 포털 사이트는 일정 금액을 충전하면 검색 키워드 인기도, 사이트나 블로그 방문 수에 따라 금액이 차감되는 방식으로 광고를 운영하고 있다. 이들은 자영업자 개인 정보를 받아 아이디·사이트 등을 만들어 광고를 대신 신청해준 셈이다.

이들은 피해자 항의·고소 등 문제가 있을 때마다 일시적으로 다시 광고 신청을 해주거나 상호를 바꾸는 방식으로 계속 영업을 해왔다.

또 이들은 법인을 등록하고 사무실을 차리는 등 실제 회사처럼 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텔레마케터를 고용하기도 했다. 텔레마케터들은 매달 목표를 정해 자영업자 한 명당 1년 66만 원부터 5년 409만 원까지 계약을 유도했다. 계약이 성사되면 수익금 30~40%를 챙겨 텔레마케터 가운데 월 1000만 원가량 고수익을 올린 이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김대규 창원중부경찰서 수사과장은 "이들이 텔레마케터를 최대 100명까지 고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텔레마케터 일부는 자신들이 사기에 가담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 텔레마케터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건은 소상공인들이 포털 광고 구조를 잘 모른다는 점을 악용한 범죄"라며 "이와 유사한 형태 사기 피해를 피하려면 직접 광고를 신청하거나 포털과 계약을 맺은 정식 광고대행사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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