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만 43건 발생·학부모 합의로 종결
부모에 체벌동의서 받고 입학
교장 부인 교육비 유용 사실도 드러나

도내 한 기숙형 대안중학교에서 발생한 교장과 교사의 학생 폭력 등 각종 의혹에 대해 경남교육청이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17일부터 26일까지 진행한 이번 감사에서 도교육청은 '체벌동의서'가 포함된 학교생활동의서를 학부모에게 제출받고, 학생 간에 발생한 학교폭력에 대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등을 개최하지 않는 등의 절차상의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 학교는 학교법인을 설립한 이후 현재까지 총 43건의 학교폭력이 발생했음에도 단 한 번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학부모 합의만으로 종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학교회계 부실도 적발됐다.

경남교육청이 도내 기숙형 대안중학교에서 발생한 폭행 등 각종 의혹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주찬우 기자

도교육청은 해당 학교에서 공식 직책이 없는 교장 부인이 학부모에게서 받은 교육비 가운데 2000여만 원을 자신이 운영하는 서당 차량 구입비 등으로 쓴 점을 확인했다.

또, 입학금 1000여만 원도 교장 부인 통장으로 수납하고나서 학교 명의의 교육비 계좌로 넘기지 않고 마음대로 쓴 것으로 파악했다.

교육청은 교장 부인이 사실상 학교 회계를 담당하면서 예산·지출 계획 등을 세우지 않고 자금을 임의 지출했다고 도교육청은 덧붙였다.

이 밖에도 이 학교는 시설관리가 소홀하고 학습교재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는 등 학교 운영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고, 교직원도 주 65시간 근무에 임금 150만∼200만 원을 받는 등 처우가 열악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도교육청 조재규 감사관은 "이번 건은 부교육감이 위원장을 맡은 도교육청 대안학교설립운영위원회에서 해당 학교 인가 취소 여부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경찰도 해당 학교의 학생 폭력 등 불법 의혹에 대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은 지난 24일 학교를 압수수색해 폭행 등에 사용한 도구를 발견한 데 이어 피해 학생들의 진술도 확보했다. 경찰은 이날 오후 교장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형사 입건해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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