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건설사 취소 청구 기각
하도급 때에도 산재 방지 의무

아파트 건설현장 리프트 추락 사망사고 책임을 물어 자치단체가 원청사에 영업정지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 1행정부(재판장 정석원 부장판사)는 ㄱ건설사가 경남도지사를 상대로 영업정지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청구를 기각했다고 27일 밝혔다.

ㄱ사가 맡은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지난 2015년 리프트 설치 작업 하청업체 직원 2명이 운반구를 타고 올라가다 추락해 사망했다. 이 사고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ㄱ사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조치를 소홀히 해서 사고가 났다며 경남도에 영업정지 처분을 요청했고, 경남도는 지난해 10월 ㄱ사에 2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ㄱ사는 "하도급업체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기로 약정해 원고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 "하도급업체 소속 작업자들의 부주의로 일어난 사고", "영업정지 처분이 취소되지 않으면 사업에 큰 차질이 발생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가 리프트 공사를 직접 시행하지 않고 하도급했더라도 산업안전보건법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안전조치를 마련해 산업재해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며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2명이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해 이에 대해 엄중한 제재를 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ㄱ사와 현장소장, 하도급업체와 대표가 이 사건과 관련해 비상정지장치를 설치하지 않고, 작업 지휘자를 배치하지 않는 등 과실치사죄와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기소돼 처벌을 받은 점을 들어 ㄱ사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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