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지자체장과 달리 헌법에 '잔여임기'규정 없어

궐위선거(보궐선거)로 열린 5·9 대선에서 선출된 문재인 신임 대통령의 임기는 5년이다.

일반적인 보궐선거로 뽑힌 다른 공직자들, 즉 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 등이 전임자의 잔여임기만을 채우는 것과는 달라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결론적으로 대통령 보궐선거에 따른 새 대통령 임기가 5년인 이유는 다른 보선과 달리 잔여임기를 명시한 별도의 법 규정이 없기 때문이라고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11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설명했다.

헌법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인이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68조 2항),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70조)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궐위선거 당선인의 임기에 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다.

마찬가지로 공직선거법상 대통령 임기 관련 규정도 '궐위로 인한 선거에 의한 대통령의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개시된다'(14조 1항)는 임기 시작 기준만 정하고 있을 뿐이다.

이에 따라 궐위선거에 따른 대통령의 임기는 새로 5년 임기가 시작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게 관련 학계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토대로 한 선관위의 해석이다.

선관위에 따르면 김학성 전 한국헌법학회 회장은 〈헌법학원론〉(2012년)에서 "제4공화국헌법(45조)의 경우 궐위돼 선출된 대통령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했으나, 현행 헌법은 남은 임기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당선자의 임기 역시 5년으로 봐야 한다"고 적었다.

헌법학자 출신인 자유한국당 정종섭 의원도 〈헌법학원론〉(2016년)에서 "대통령이 공석이 돼 보궐선거로 당선된 후임 대통령도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의 잔여기간이 아니고, 새로 대통령에 취임한 때로부터 5년"이라고 주장했고, 김철수 서울대 명예교수 또한 〈헌법학신론〉(2013년)에서 "보궐선거 시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가 아니고 새로이 5년 임기가 개시됨"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