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미온적 태도에 도청 안팎서 질타 잇따라
해당 공무원 12일 인사과로 대기발령

제19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의 김해시, 양산시 유세에 특정단체 회원 참여를 요청하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경남도청 공무원이 대기발령 조치됐다. 

경상남도선관위가 이 같은 혐의로 지난 4일 창원지방검찰청에 고발한 도청 여성정책담당관 ㄱ (57) 씨에 대해 경남도는 12일 인사과로 대기 발령했다.

고발된 이후 ㄱ 씨가 정상 근무를 해왔지만 도청공무원노조 측에서 "검찰 수사를 받는 입장에서 ㄱ 씨가 업무를 보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제기함에 따라 이 같이 결정했다고 도는 밝혔다.

537161_410043_1852.jpg
▲ 경남도청./경남도민일보DB

이후 도 감사관실 관계자는 "ㄱ 씨를 직접 조사했지만 보육정책과 관련해 해당 단체에 안내를 했을 뿐이라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전하는 등 도는 즉각 조치에 미온적이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도청 안팎에서 "전례가 없는 관권개입 혐의가 적발됐는데도 아무 대응도 하지 않고 방치하느냐"며 질타가 잇따르자 도가 대응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온적 조치 지적에 대해 이광옥 도 감사관은 "도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당사자에게 전화로 직접 사실 확인을 했다. 지금은 검찰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더는 별도 조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보육단체 관련 업무를 아우르던 ㄱ 씨는 지난달 29일 홍준표 후보의 김해시, 양산시 유세에 앞서 단체 소속 ㄴ 씨에게 소속 회원들을 유세에 참석하도록 카카오톡을 요청한 혐의를 받고 있다.

537154_410034_5142.jpg
▲ 관변단체 대화창 모습. / 경남도민일보DB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