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소비자에 정확한 정보 전달"

쌀 등급 관련 정보가 소비자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으면서 양곡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됐다. 시행규칙 개정으로 오는 10월 14일부터는 쌀 등급을 정확히 표기해야 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이하 경남농관원)은 "쌀을 판매하는 자는 쌀 등급을 특, 상, 보통, 등외 등으로 표기해야 한다"며 "기존 미검사 표시는 사라진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현행 양곡표시사항의 쌀 등급 중 미검사 항목이 삭제되고 표시 등급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으면 등외로 표시해야 하는 걸 주요 내용으로 한다.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전에는 쌀 등급을 특, 상, 보통, 등외, 미검사 등으로 표시했다. 하지만, 유통되는 쌀의 74%가 미검사로 표시돼 판매되며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 제공이 이뤄지지 않아 논란이 되곤 했다.

양곡표시사항 거짓, 과대표시와 광고 위반 때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사용·처분한 양곡을 시가로 환산한 가액의 5배 이하 벌금, 미표시 위반 시 위반물량에 따라 최고 200만 원 과태료, 표시방법을 위반하면 기준 과태료 금액의 절반을 부과한다.

양곡부정유통 신고센터(1588-8112)는 위반 물량에 따라 5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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