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표(자유한국당·거제) 의원이 공공기관 친환경 제품 사용 활성화 내용을 담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녹색제품은 에너지와 자원 투입, 온실가스,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한 제품이다. 현행 법은 공공기관이 물건을 구매할 때 녹색제품을 선택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구매하려는 물건 중 녹색제품이 있음에도 이를 배제했을 때 제재할 수단이 없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김 의원은 이에 환경부장관이 녹색제품 품목을 지정하고, 공공기관 녹색제품 구매 실적을 경영평가에 반영하도록 하는 등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이 안이 통과하면 공공기관 녹색제품 이용이 촉진돼 중장기적으로 에너지 절약, 온실가스와 오염물질 배출 저감 등 효과가 있을 것으로 김 의원은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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