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의 달 따뜻한 5월이다. 아이들과 함께 공원이나 놀이터에 나가 즐거운 시간을 많이 가지게 되는데 본의 아니게 또한 안전사고도 발생한다.
집 주변 놀이시설이나 아파트 놀이터에서 놀던 아이들이 다쳐서 집에 들어오면 속도 상하고 치료비도 부모들이 부담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 한가지 알고 있으면 치료비 등을 보상받을 수 있다.
바로 어린이놀이시설 배상책임보험제도가 있다는 점이다.
이는 아이가 놀이터에서 놀다 다치게 되면 가입된 보험약관에 따라 치료비 등을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참고로 놀이터 사고 보험은 개인이 가입해서 보험 혜택을 보는 것이 아니다.
아직도 이 제도가 있는지 몰라 부모가 개인비용으로 치료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보험제도를 알고 있으면 일부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아이가 공원이나 아파트 놀이터에서 사고로 다쳤을 경우 관할구청 주택관리과나 해당 아파트 관리소에 문의하면 안내를 받아 가입된 보험사를 통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우리 아이가 가는 놀이터나 공원이 보험가입이 되어 있는지 궁금하면 상세정보는 인터넷 국민안전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놀이시설 안전관리 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하며 보험가입이나 안전점검을 하지 않은 놀이터 등에 대해서는 책임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무엇보다 내 아이가 사고로 다치지 않게 부모가 더 주의하여 예방하여야 한다.
아이들과 야외활동이 많아지는 요즘 놀이시설에서 아이들이 안 다치게 부모의 주의가 필요하며 우연한 사고로 말미암아 아이가 다치게 되면 어린이놀이시설 배상책임보험제도를 이용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