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경찰청이 지난 2월 7일부터 5월 17일까지 '100일 고속도로 난폭·보복운전 특별단속'을 벌여 498명을 적발했다. 경찰은 이 가운데 268명(난폭 261명, 보복 7명)을 형사입건하고, 230명은 범칙금(3만~7만 원) 부과 통고처분을 했다.

화물운전기사 ㄱ(55) 씨는 지난 5월 4일 오후 6시 30분께 창녕군 남지읍 중부내륙고속도로에서 자신에게 차로를 양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승객 45명이 타고 있던 고속버스 앞으로 급차로 변경(일명 '칼치기')해 고속버스와 충돌했다. 화물차는 중앙분리대에 부딪히고 나서 고속도로에 넘어졌고, 버스 승객 6명도 다쳤다.

시속 200㎞가 넘는 '미친 질주'를 한 이도 있었다. 운전자 ㄴ (37) 씨는 지난 4월 11일 오후 2시께 부산에서 고급외제 승용차를 구입하고 나서 속도감을 즐기고자 남해고속도록 함안 부근에서 최고속도 시속 230㎞로 달리면서 여러 차례 급차로 변경하는 등 난폭 운전으로 다수 차를 위협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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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자료사진.

경찰은 대형사고 위험이 큰 고속도로에서 과속과 차로변경을 위한 '지그재그' 운전행위에 대해 고속도로순찰대 암행순찰차량으로 집중단속을 벌였다. 지난해 9월 5일 도입해 운용하고 있는 암행순찰차량은 전국에 21대, 경남에는 2대가 있다.

경남경찰청은 "앞으로도 난폭 보복운전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펼칠 예정"이라며 "보복·난폭운전을 당하거나 목격하면 국민신문고·스마트 국민제보(스마트폰 앱, PC 등)로 적극적으로 신고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도로교통법에 따라 난폭운전 입건 시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 벌금과 운전면허가 40일간 정지된다. 특히 보복운전을 하다 걸리면 7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 100일간 운전면허가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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