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말까지 토지 소유권 이전
도 사업인허가 신청 준비도

전국 지역주택조합 중 군 단위에서 1000가구의 대규모 아파트 건립 계획으로 주목받아온 함안 더 퍼스트 지역주택조합이 지난 23일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아 지역 내 새로운 주거문화 기틀이 마련될 전망이다.

함안 더 퍼스트 지역주택조합은 작년 12월 16일 1차 조합원 모집을 시작, 지난 2월 16일 조합설립을 위한 조합원 총회를 열고 3월 21일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했었다.

함안 더 퍼스트의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는 불과 5개월 만에 총 971 모집예정가구 가운데 570여 가구를 모집, 약 60%의 모집률을 달성해 주목받고 있다.

조합 측은 투명성과 공정성에 기초한 조합운영과 사업예정지의 100% 계약·확보,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의한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전환, 안정된 중견 시공예정업체 선정 등이 이 같은 안정적인 조합원 모집 결과를 낳았다고 밝혔다.

함안 더 퍼스트 투시도. /경남도민일보 DB

조합은 아울러 함안군 내 교통· 교육· 환경 등 입지여건과 고품격 건축자재, 최신 첨단복합시설과 단지 내 부대 편의시설 제공, 3.3㎡당 600만 원대의 저렴한 분양가가 모집률을 높이는 촉매제가 됐다고 자평했다.

함안 더 퍼스트 조합은 이번 조합설립 인가를 계기로 오는 6월 말까지 가야읍 말산리 78번지 일원에 이미 계약 · 확보(100%)된 사업예정지 4만 4887㎡(약 1만 3600여 평)의 소유권을 조합으로 이전할 계획이다.

토지 소유권 이전에 대한 재원 마련은 1, 2, 3차에 걸쳐 납부된 조합계약금 등으로 충당하며, 늦어도 6월 말까지는 토지 소유권 이전을 마무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토지소유권을 조합으로 이전하는 절차가 마무리되면 조합아파트 사업의 최종 절차로서 오는 9월께 경남도에 사업 인·허가신청을 위한 준비를 진행하게 된다.

주택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르면 조합원 모집은 제도적으로 사업인·허가 신청일 이전까지만 허용되기 때문에 조합은 조합원 잔여가구 모집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조합은 이 같은 절차가 마무리되면 약 30개월에 걸친 조합아파트 건축 공사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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