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 대마를 채취해 함께 피운 공무원·공기업 직원 3명이 붙잡혔다.

창원지검은 경찰과 마약사범 합동수사를 벌여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12명을 적발해 10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검찰은 달아난 2명을 지명수배했다.

소방공무원인 ㄱ(51)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야생 대마를 따서 피우고 대마 669g을 보관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 ㄱ 씨로부터 대마를 받아 피우고 보관한 혐의로 모 공단 직원 ㄴ(50) 씨와 모 공사 직원 ㄷ(49) 씨도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중·고교 선후배인 이들이 평일에 함께 휴가를 내거나 주말에 모여 대마를 피웠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필로폰을 투약한 조직폭력배 출신 스포츠단체 대표, 향정신성 의약품인 엑스터시를 밀수해 투약한 가정주부·대학생·클럽DJ·호주교민 등도 적발했다. 또 국제우편으로 몰래 합성대마를 들여온 베트남인 2명도 구속기소했다.

마약사범 합동수사반장은 "여러 종류 마약이 공무원을 비롯해 가정주부에 이르기까지 사회 전역에 퍼져 있으며, 외국인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마약류가 확산하고 있음을 이번 수사에서 확인했다"며 "세관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공조와 마약사범에 대한 엄정 대응으로 마약류 확산 방지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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