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센터 운영 등 시책 효과, 2010년 통합 후 한 건도 없어

창원시는 2010년 통합 이후 지금까지 관급공사 현장에서 단 한 건의 임금 체불이 발생하지 않아 '관급공사 임금체불 제로'를 달성했다고 25일 밝혔다.

창원시에 따르면 시청 내 전체 부서를 대상으로 지난해 발주한 종합공사 2억 원 및 전문공사 1억 원 이상 200건과 일반용역 5000만 원 이상 38건 등 총 238건에 대해 이행 실태를 점검한 결과 평가대상의 87%인 208개 업체가 우수업체로 선정됐고 임금 체불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안상수 시장은 취임 이후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에 만전을 기해 체불임금으로 고통 받는 시민이 없도록 하라"는 지시를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창원시는 △관급공사 임금체불 신고센터 연중 운영 △공사대금 지급 후 임금 지급상황 점검 △임금실적평가회 개최 등 임금체불 근절시책을 강도 높게 추진해왔다.

특히 창원시는 2011년부터 사업부서와 계약부서에서 대가 지급 후 임금 지급 사실을 반드시 확인 점검하고 있다. 또한 노무비는 구분관리제를 시행해 매월 지급 요청을 받아 월별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하도급 대금과 체불된 임금은 시에서 직접 지급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김병석 창원시 회계과장은 "각종 공사와 관련한 하도급 대금 및 임금체불에 대한 불공정행위를 근절해 근로자와 지역업체의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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