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작확인서 미제출로 쌀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논 소유자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자치단체 행정행위는 문제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 1행정부(재판장 정석원 부장판사) ㄱ 씨가 남해군수를 상대로 낸 '거부처분이의신청 거부처분취소청구'를 각하했다고 29일 밝혔다.

현지인을 고용해 농지(4628㎡)를 경작하던 농업경영인 ㄱ 씨는 지난해 4월 농업소득보전 직접지불금 신청을 했다. 남해군은 경작사실 확인서 등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ㄱ 씨에게 직불금 제외 통보를 했다. 쌀직불금 신청을 할 때는 신청서와 함께 경작사실확인서·영농기록 등을 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한다.

ㄱ 씨는 민원처리법에 따라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의견을 말할 수 있게 해달라고 했으나 남해군은 싹직불금 문제는 농업소득보전법에 따라 쌀소득보전·밭농업직불금 심사위원회에 해당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ㄱ 씨는 민원을 계속 제기하다 경남도 행정심판을 청구했는데도 '남해군 회신에 처분성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 판단도 마찬가지였다. 재판부는 "이 사건 회신은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취지의 통지이므로 행정청 처분의 효력 유무나 적법성을 따지는 항고소송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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