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 지난해 희망퇴직 거부자 보복성 인사 사회적 문제로
지방노동위 결정 이어 두 번째…노조 "고용 보장 지켜야"

중앙노동위원회가 경남지방노동위원회가 내린 전국금속노조 경남지부 대림자동차지회(지회장 이경수) 부당전보 판정에 대해 지난 26일 '초심유지' 결정을 했다.

앞서 지노위는 지난 3월 '전보발령이 충분한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생활상 불이익이 다소 존재하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최소한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인사명령으로서 사용자의 재량권을 일탈한 것으로 권리남용에 해당된다'며 사측 전보발령을 부당전보로 판정한 바 있다.

대림차 사측은 지난해 전보 16명, 직책 보임 1명, 대기 3명, 파견 2명, 대기해제 2명 인사발령을 공고했으며, 전보자 가운데 생산직에서 일하던 노동자를 영업직으로 발령내는 등 '퇴사압박용 부당전보'라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특히 이러한 전보가 사측이 진행한 희망퇴직 이후에 이뤄져 희망퇴직 거부자를 대상으로 한 '보복성 전보'라는 비판도 제기됐었다.

이경수 지회장은 "대림차 사측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4월에도 '이륜차 사업 적자폭을 줄여 자동차 부품사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희망퇴직'을 강행했다"고 말했다.

또한 이 지회장은 "사측은 지노위와 중노위 부당전보 판정을 겸허히 수용하고, 노동자 고용을 보장하는 기업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동당 경남도당(위원장 안혜린)도 29일 논평을 통해 "사측은 전 국가적으로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는 상황인 만큼 부당한 구조조정 공세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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