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공, 갓길 등 안전지대 이동 지시 서비스…2차 사고 줄여

고속도로 주행 중 멈춰선 차량의 운전자가 갓길 등 안전지대로 피하지 않으면 한국도로공사 교통상황실 직원이 휴대전화로 전화해 대피하라고 안내한다.

도로공사 직원이 CCTV로 차량번호를 확인하고, 하이패스 단말기 등록 시 기재된 고객 휴대전화로 전화를 거는 방식이다.

도로공사는 이러한 '긴급대피 콜' 서비스를 올해 2월 9일 도입한 결과 5월 9일까지 석 달간 차량 116대의 운전자와 동승자 212명을 안전지대로 대피시켰다고 29일 밝혔다.

도로공사는 고속도로에서 사람이 서 있으면 2차 사고 우려가 크기에 이러한 서비스를 만들었다.

하이패스 단말기 등록 시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한 차량은 총 1500만 대이다.

긴급대피 콜 서비스 도입 후 석 달간 고속도로 2차 사고로 인한 사상자는 21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 47명 대비 55% 줄었다.

최근 3년간 고속도로 교통사고 통계에 따르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54.2%로, 일반사고 치사율 9.3%보다 6배나 높다.

고속도로에서 사고 또는 고장 난 차량의 운전자는 차량을 최대한 갓길 등으로 옮기고, 운전이 불가능하다면 비상등을 켜고 안전삼각대를 설치한 뒤 차선 밖으로 피해야 한다.

운전자는 도로공사 콜센터(1588∼2504)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도로공사는 가까운 안전지대까지 차량을 무료로 견인해 주는 긴급견인서비스를 제공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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