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 대만의 헌법재판소 격인 '사법원(司法院)'은 동성 결혼 금지법을 위헌으로 결정하고 합법화하도록 법 개정을 지시했다. 사법원은 결혼을 남성과 여성 간에만 이뤄질 수 있도록 규정한 현행 민법 4편 2장이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위헌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대만은 아시아에서 동성 결혼을 사실상 허용한 첫 번째 국가가 됐다.

그리고 같은 날 우리나라 육군본부 보통군사법원은 군형법상 추행 혐의로 기소된 ㄱ 대위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ㄱ 대위는 지난달 동성과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구속됐다. 이번 판결은 '항문 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군인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군형법 제92조 6항을 따른 것이다.

이날 군인권센터는 성명을 내고 "ㄱ 대위의 범죄 행위는 업무상 관계없는 상대와 사적인 공간에서 합의 하에 가진 성관계였다"며 "상대가 동성이란 이유로 국가가 개인의 사생활에 범죄의 낙인을 찍은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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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국제 인권단체 앰네스티도 "한국 군 당국이 동성애자를 뿌리 뽑으려는 편협한 마녀사냥을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라며 비판 성명을 냈다. 이어 로젠 라이프 앰네스티 동아시아 조사국장은 "누구도 자신의 성적 지향이나 행위 또는 성 정체성을 이유로 박해받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지난겨울 광장을 가득 채운 촛불이 외친 것은 '적폐 청산'이었다. 성별·장애·출신 지역·성적 지향·인종·종교·혼인 여부 등을 이유로 우리 사회 곳곳에 쌓인 차별과 혐오, 즉 적폐는 사라져야 한다. 나는 'ㄱ 대위들'이 색출되지 않는 사회, 내 존재 자체가 범죄가 되지 않는 사회를 꿈꾼다. 따라서 외친다. 군형법 제92조 6항을 폐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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