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등 6명 불구속 기소 의견
공무원이 불법 하수관 통해 오수 무단 방류
오염된 사실 기재하지 않고 숨겨

창원 북면 오·폐수 무단 방류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창원시 공무원 등 11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긴다. 지난해 11월 언론 보도 이후 약 6개월 만에 나온 수사 결과다.

창원서부경찰서는 의창구 북면 마금산 온천에서 발생한 오수를 공공 하수도가 아닌 불법으로 설치한 하수관로(월류관)를 통해 배출한 혐의(하수도법 위반)로 창원시 과장급 공무원 ㄱ(59)·ㄴ(60) 씨 등 6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5년 4월과 2016년 7월 북면 천주로에 불법 하수관로를 각 1개씩 총 2개를 설치한 후 오수를 인근 하천으로 무단 방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경찰은 토양환경보전법위반 등 혐의로 ㄷ(58) 씨 등 창원시 공무원 3명과 공사 관계자 2명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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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면 오폐수 방류 자료사진./연합뉴스

이들은 지난해 2월 말부터 3월 초까지 하수처리장 증설공사 현장 사토에서 기준치 3배에 달하는 납 2052.3㎎/㎏이 검출됐음에도 문서에 이러한 사실을 기재하지 않고 하수처리장터 내 생태학습장 시설물을 철거하고 오염된 토양 2만 3000㎥를 매립한 혐의다.

경찰은 "이들이 행정기관 업무를 하다 보니 어쩔 수 없었다며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전했다.

경찰은 창원시가 도시개발 사업과 관련해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는 업무상 배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찰 송치할 예정이다.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도시개발 사업 등을 하는 사업 시행자가 토지매각 가격에 하수도 시설 비용을 포함시켜 토지를 매각한 뒤 필요한 하수도시설 비용을 확보하고자 물리는 돈이다. 경찰은 하수도법과 창원시 조례 규정에 법률 쟁점이 있다고 판단해 검찰과 협의를 하고 전직 시장 등 관련자 33명을 피의자 및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으나 혐의를 끝내 입증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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