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종경(61·사진) 창녕 이방농협조합장의 선거법 위반에 대한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성 조합장의 상고를 30일 기각했다. 성 조합장은 지난 2015년 3월 선거를 앞두고 선거운동원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180만 원을 준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항소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성 조합장은 대법원에 상고했었다.

공공단체 위탁선거법을 어겨 징역형이나 100만 원 이상 벌금형 확정 판결이 나면 조합장 당선은 무효처리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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