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현행범 체포 위법 여부를 행정소송으로 따질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 1행정부(재판장 정석원 부장판사)는 ㄱ(48) 씨가 경남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불법체포 무효확인소송을 각하했다고 밝혔다.

ㄱ 씨는 지난해 1월 마약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보관하고 있다 집에 찾아온 이에게 주려다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에 ㄱ 씨는 "명백한 함정수사여서 현행범 체포는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현행범 체포가 부당한 경우 형사소송법에 따라 체포적부심사를 통해 불복할 수 있다"며 "현행범 체포 적법 여부는 형사소송으로 다툴 수 있고, 행정소송으로 취소해달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ㄱ 씨는 마약을 투약하고 보관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징역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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