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정섭 군수에 5000만 원 뇌물 공여 혐의…내달 1일 선고

검찰이 차정섭 함안군수 뇌물수수 사건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이현석(71) 함안상공회의소 회장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30일 창원지법 형사3단독(판사 이병희)은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회장에 대한 2차 공판을 열고 변론을 종결했다.

검찰은 이날 징역 1년 6월을 선고해달라고 구형했다. 재판부는 내달 1일에 선고할 계획이다. 이 회장은 지난 2월 차 군수에게 5000만 원을 준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이 회장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다른 뇌물 건과 다른 점을 양형에 고려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변호인은 "금품 제공 경위는 함안군수가 선거빚 이 있었는데 빚 상환독촉을 받자 이 회장에게 1억 원을 요구했다. 몇 번 거절하다 5000만 원 마련해서 줬다"며 "다른 뇌물과 달리 명시적 청탁이 없었다. 군수와 원만한 관계 유지를 위해 돈을 줬다. 대가성이 없다고 부정할 수 없지만 참작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중소기업에 오너 부재가 장기화하면 도산한다"며 "상의 회장으로서 처신을 잘해야 했는데 그렇지 못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회장도 "여태까지 이런 실수가 없었다. 개인기업이다 보니 경영이 잘 안 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함안군수 뇌물수수 혐의와 관련해 비서실장 등 모두 7명이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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