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경남본부 토론회전체 노동자 중 20% '소외'

현행 5인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을 4인 이하 사업장까지 전면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가 '일할 권리' 핵심 사항이라는 것이다.

30일 오후 2시 민주노총 경남본부(본부장 김재명) 4층 강당에서 '근로기준법 개정 방향 토론회'가 열렸다.

박은정 민주노총 정책국장은 발제를 통해 "한국은 근로기준법 보호를 받지 못하는 4인 이하 사업자 노동자가 전체 노동자 가운데 20%가 이르고 있다"며 "하지만, 근기법이 제정(1953년)되던 당시에는 사업이나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노동자에게 법을 적용했다"고 말했다.

박 국장은 "사업이나 사업장 규모가 작다고 해서 근기법을 적용하지 못할 규정이 거의 없다"며 "특히 노동시간 제한, 해고 제한과 같은 기초적인 노동조건에 관한 규율은 얼마든지 적용 가능하며 마땅히 보호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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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오후 민주노총 경남본부 4층 강당에서 '근로기준법 개정 방향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1987년 노동자 대투쟁 30주년을 기념해 마련됐다. /민병욱 기자

박 국장은 특히 "여성노동자 생리휴가나 수유시간 보장, 18세 이상 가임기 여성의 위해업무 제한 등 최소한의 인권을 보호하는 조항에 대해서도 4인 이하 사업장 등에 적용을 제외하는 것은 아무런 설득력을 갖지 못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근기법 제10조 1항에서 4인 이하 사업장 적용 조항을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한 규정에도 1998년에 이르러서야 조항이 명시됐다"며 "근기법 적용 변화 과정은 노동자들의 투쟁과 이 과정에서 확보한 단결권 확대와 궤를 같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두현 변호사(금속노조 법률원)도 토론에서 "근기법이 4인 이하에 적용이 안 된다는 것은 사실상 대부분 노동자들에게 적용되지 않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근기법 적용은 시행령으로 하는 것이므로 문재인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바로 개선이 가능하다"고 해법을 제시했다.

'중소 영세 사업장 노동자의 노동권익 보호를 위한 근기법 개정 방안'을 주제로 토론에 나선 백성덕 민주노총 경남본부 조직2국장도 "현재 김해 진영 등 4인 이하 사업장이 많은 곳에서는 근기법 미적용으로 무제한 연장근로가 가능하고, 30일 이전에 통보만 하면 사용자가 마음대로 해고도 할 수 있다"며 "뿐만 아니라 노동자가 부당해고를 당해도 구제신청을 낼 수도 없다. 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일체 수당도 청구할 수 없다. 반드시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기법이 전면 적용돼야 한다"고 박 국장 발언에 힘을 실었다.

백 국장은 그러면서 "근기법 사각지대라 할 수 있는 지역 공단 사업장에 대해 특별근로감독관 제도를 도입하고, 행정력이 모자란다면 노조활동가를 중심으로 명예 근로감독관 제도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최희태 민주노총 경남본부 정치국장, 김지현 경남청년유니온 위원장, 이창섭 공인노무사, 김문겸 마산·창원·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 대표도 토론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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