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용청 거제조선소 특별감독 결과
추락방지시설 미흡·화재 노출 등 443건
사법처리 과태료 5억 부과

부산고용노동청은 지난 1일 크레인 충돌사고로 사상자 31명이 발생한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서 특별감독을 벌여 866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을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부산고용노동청은 근로감독관과 안전보건공단 전문가 등 33명으로 편성된 특별감독반을 거제조선소로 보내 15일부터 26일까지 '산업안전보건 특별감독'을 벌였다.

특별감독 결과 조선소에서 주로 발생하는 안전상 조치 위반이 그대로 확인됐다.

크레인은 최초 가동 전에 안전인증을 받았다 하더라도 중요 부분에 구조 변경 등 사유가 발생하면 다시 안전인증을 받도록 돼 있는데 현장 크레인 4대는 이런 절차 없이 사용됐다. 추락방지시설이 미흡한 부분도 적발됐다.

사업장 내 용접작업 시 불티 등의 날림을 방지하는 방지포 설치가 미흡해 화재 발생 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거제조선소에서는 특별감독 기간인 지난 17일 오전에 '피솔관' 옆 공기압축실 냉각설비에서 용접 중에 불이 나 작업자 1명이 다치고 소방서 추산 890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원청 안전·보건관리자 업무 미전담, 협력업체 안전·보건관리자 미선임 등 관리 시스템 문제점도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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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제 삼성중공업 크레인 붕괴사고 현장. /김구연 기자

안전이나 보건관리자는 해당 업무만 전담하고 다른 업무를 할 수 없도록 돼 있는데 거제조선소 담당자는 본연 업무 외에 다른 업무도 병행하고 있었다.

특별감독반은 법 위반 사항 중 443건에 대해 사법처리하고 과태료 5억 2000만 원을 부과했다.

특별감독반은 또 작업중지 8건, 크레인 4대 등 장비 12대 사용중지, 시정조치 635건 등 조처를 했다.

부산고용노동청 송문현 청장은 "중대재해 재발 방지를 위한 장비 운영체계 확립, 안전보건 관리체제 강사, 협력업체 지원과 효율적 관리 방안 등이 포함된 종합적인 안전보건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삼성중공업은 6월 중에 '안전보건 혁신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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