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아인 등친 행복팀 사기사건 피의자들 감형 우려

사회적 약자인 농아인을 상대로 280억 원대 투자사기 행각을 벌인 범죄단체 '행복팀' 사건과 관련해 대학에서 법학을 공부한 농아인 윤정기 씨와 박영진 '행복팀 투자사기 사건 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이 공동으로 31일 창원지방법원에 탄원서를 냈다.

이들은 형법 제11조에 규정된 "농아자(聾啞者)의 행위(行爲)는 형(刑)을 감경(減輕)한다"는 조항을 삭제하거나 개정해야 한다고 했다. 현재 행복팀 간부 9명에 대한 공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이들의 형량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을 모은다.

창원중부경찰서는 지난 2월 행복팀 간부들과 조직원 36명을 투자사기 건으로는 최초로 '범죄단체조직죄' 등 혐의로 검거한 바 있다.

이들이 탄원서를 낸 까닭은 본래 이러한 감경 규정 취지가 과거 비장애인과 견줘 농아인이 교육을 받을 기회가 많지 않다는 점, 의사소통 불편함으로 말미암아 정신장애를 가진 자가 많다는 점 때문이었지만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다는 것이다.

많은 농아인이 특수교육을 통해 사고방식을 갖추고 자신의 뜻대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방법도 많아졌으며, 오히려 이 조항이 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 평등을 해치고 차별을 조장한다는 점, 특히 농아인이 농아인을 대상으로 저지른 범죄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면서 악용될 가능성이 큰 탓이다.

이들은 "만일 농아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국가가 그 죄에 합당한 처벌을 부과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국가는 범죄 피해자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 이에 파생되는 여러 기본권을 보호하지 않는 것"이라며 "마땅히 해야 할 조치를 하지 않아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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