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9 자주포를 생산하는 한화테크윈 제3사업장(창원시 성산구 공단로)에서 사측이 회사 안에 있는 모든 체육시설을 쉬는 시간을 포함해 일과시간에 사용하지 못하게 하자, 노동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사측은 지난 5월 30일부터 사내 족구장, 축구장, 농구장, 탁구장, 배드민턴장(강당), 헬스장, 테니스장 등에 대해 일과시간 중(오전 8시~오후 5시, 휴게시간 포함)까지 사용을 중단한다는 공고를 붙였다. 사유는 '휴게시간 운동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내 체육시설 이용을 제한하여 운영한다'는 점을 들었다.

이번 조치에 대해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삼성테크윈지회(지회장 윤종균)가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휴게시간) '단체협약 92조 위반'이라는 점 등을 들어 사용 제한을 풀라는 공문을 보냈지만, 사측은 아직 시설을 개방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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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화테크윈 제3사업장 공고문.

윤종균 지회장은 7일 "창원지방고용노동지청에서도 '휴게시간에 체육시설 이용을 막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안내를 했음에도 체육시설을 개방하지 않고 있다"며 "현행법 위반은 물론, 상식에도 맞지 않는 '체육시설 이용제한'은 '산재신청에 대한 보복'으로 보이기에 더욱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지회에서는 그동안 사내 체육시설을 문제없이 사용해 왔는데, 지난 4월 11일 중식시간에 사내족구장에서 족구를 하던 한 노동자가 왼쪽 발목 인대가 파열되는 사고가 발생했고, 이 노동자가 산재 신청을 하자 이에 대한 보복으로 사측이 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이 노동자가 신청한 산재 신청을 지난 5월 말께 받아들였다.

윤 지회장은 또 "사측은 '기업은 수용소나 교도소가 아니다'는 것을 똑똑히 알아야 할 것"이라며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에 다양한 체육활동을 통해서 노동자들은 스스로 건강을 유지하고, 그것은 곧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사측 관계자는 "회사 공식업무 시간이 아닌 때 사고가 났기 때문에 산재 신청이 아닌 개인 치료를 하는 게 맞다고 봤다"며 "같은 사안이 재발하는 걸 예방하고자 부득이하게 체육시설을 폐쇄하는 조치를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사원들에게 경각심을 주고자 한 측면도 있다"며 "앞으로 노동조합과도 대화하는 등 현명한 방법이 무엇인지 찾고자 노력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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