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민대책위, 시의회 제안
간담회서 피해 방지 대정부건의문 등 요청…시의회 "신중히"일단 보류

고성화력발전소 사천시민대책위원회가 사천시의회에 고성군 하이면에 건설 중인 대규모 석탄화력발전소와 관련해 공동대응에 나서 달라고 요청했다.

고성화력발전소 사천시민대책위원회가 7일 오전 11시 사천시의회 2층 회의실에서 사천시의원들과 연석 간담회를 열고 "화력발전소 건설·운영으로 주민 건강 피해, 교통위험 증가, 수산자원 파괴, 토양과 환경 오염 등이 우려된다. 지역 경제 파급 효과 등을 자세히 살펴 시민 편익이 최대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고성화이화력발전소에 대한 입장을 대책위와 시의회 간 협의를 통해 결정하고 이를 대정부 건의문으로 채택해달라고 제안했다.

대책위는 발전소 측이 밝힌 현재 공정률에 대해서도 의문을 표했다.

대책위는 "발전소 측은 공정률이 21%라고 주장하지만 사천시 동지역(삼천포) 주민들은 공사가 시작됐는지조차 모를 정도"라며 "지역 업체 참여 현황과 고용 인력에 대한 수치를 정확하게 파악해 효과 여부를 명확하게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매몰비용 또한 시행사 측 자의적 판단에 근거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허위나 조작사실이 없는지 파악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어 대책위는 "고성군은 도시계획변경을 통해 하이면 일부 지역을 상업시설지역으로 지정, 사천시 동지역으로 유출되는 상권을 막아 흡수하려는 전략적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적법성 검토 등 적극적인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사천시 동지역 주민은 지나친 기대심리와 불필요한 투자로 심각한 후유증이 예상된다"며 "주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실질적 대응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민대책위 관계자는 "시민대책위는 그동안 발전소 주변지역에 관한 법률 개정, 지방세법 개정, 대기환경규제지역 지정, 발전소 배출농도 강화 등을 강조했다. 사천시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법률적 조치를 취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날 사천시의회는 시민대책위의 발전소 피해 관련 공동 건의문 채택 요청은 일단 보류하기로 했다.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 등 의원 간 주장이 엇갈렸기 때문이다. 한대식 의장은 추후 대책위와 협의 후 결의문을 내기로 하고 간담회 종료를 선언했다.

더불어민주당 최용석 의원은 "고성하이화력발전소 시민대책위가 모든 시민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다. 전체 시민의 뜻을 정확하게 파악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시민대책위가 만든 대부분 자료가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 자료들로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신중론을 펼쳤다.

자유한국당 구정화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발전소 전면 재검토를 지시한 만큼 의회도 강한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 아무런 문제 제기 없이 발전소가 건설되면 이득은 고성군민이 보고, 사천시민은 피해만 보게 된다"고 강조했다.

한대식 의장은 "발전소 건설 전면 백지화에 대해서는 의원 간 이견이 있다. 이번 정례회가 끝나면 7월에는 의회가 열리지 않기 때문에 이번 회기 중에 구체적인 문구까지 논의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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