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수칙 무시·관리 소홀 등 이유

최근 보름 사이 창원지역 건설현장에서 노동자 4명이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지난 5월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한 달 동안 벌인 대대적인 '기획감독'이 무색할 정도다. 더욱 강력한 행정·사법 조치 등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8일 오전 9시 18분께 창원 성산구 신촌동 한 아파트 3층 외벽에서 방수·보수 공사를 하던 ㄱ(48) 씨가 바닥으로 추락해 숨졌다. 1일 오전 8시 40분께에는 창원 의창구 팔룡동 두성산업㈜에서 용접작업을 하던 ㄴ(63) 씨가 3.5m 높이에서 추락해 숨졌으며, 5월 29일에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교방동 한 주택철거공사 현장에서 ㄷ(50) 씨가 창문틀을 해체하던 중 벽돌이 무너져 내려 머리에 맞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5월 25일에는 창원시 의창구 팔룡동 팔룡터널 공사 현장에서 25t 덤프트럭이 약 20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하면서 트럭이 전복돼 운전자 ㄹ(59) 씨가 그 자리에서 숨지는 참변을 당했다.

창원지청은 최근 발생한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4건 주요 원인이 대부분 안전수칙을 무시한 작업과 현장 안전관리 소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 안전관리가 취약한 소규모 건설현장이 많고 도급관계에 있는 만큼 하청업체 사고위험이 여전히 크다고 보고 원청 안전관리 강화와 소규모 건설현장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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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 공사 현장. / 경남도민일보DB

그뿐만 아니라 앞으로 중대재해 발생 현장은 전면작업중지→감독→안전보건진단 등 '패키지 처분'하고, 대형사고(동시 2명) 또는 반복적(최근 1년간 건설업 2건)으로 중대재해가 일어나는 현장은 구속영장 신청 등 엄정하게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지청장 강요원)과 안전보건공단 경남지사(지사장 박대식)는 지난 5월 건설현장에서 추락 사고를 줄이고자 '기획감독'을 진행한 바 있다.

12일 창원지청이 낸 '추락재해 예방 기획감독 결과'를 보면 감독을 한 사업장 수는 모두 48곳이며, 이 가운데 사업장 34곳에서 74건 위반행위(처벌 65건, 과태료 부과 9건(96만 원))를 적발했다. 이 가운데 처벌 대상 위반사항 65건에 대해서는 추락 예방조치(54건), 비계설치 기준 미준수(2건), 낙하물 예방조치(3건), 감전예방조치(2건), 기타 조치 4건 등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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