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열리는 최저임금위원회에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양대 노총에서 추천한 근로자위원들이 참석한다. 근로자위원들은 지난해 7월 2017년 시간당 최저임금이 2016년 보다 7.3%(440원) 오른 6470원으로 결정된 데 항의해 전원 사퇴한 바 있다.

근로자위원들 복귀 배경에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지난 13일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 최저임금 제도개선 계획과 의지를 확인하면서 이뤄졌다. 양대 노총은 △ 가구생계비 핵심결정기준에 포함 △ 공익위원 선정방식 개선 △ 최저임금 위반 제재 강화 등을 요구했고, 제도개선을 위한 하반기 국회 입법을 통해 추진하겠다는 견해도 정부와 여당으로부터 확인했다.

양대 노총은 15일 오전 11시 30분 서울 광화문 청사 앞(세종대왕상 앞) '최저임금위원회 복귀에 따른 입장 발표 공동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이처럼 최저임금위원회가 다시 정상궤도에 오름에 따라 노사정이 최저임금 인상 폭을 두고 본격적인 힘겨루기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에서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올리겠다고 했고, "2018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10% 이상 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사용자위원(9명)과 공익위원(9명), 근로자위원(9명) 등 27명으로 구성된다.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간 의견 차이가 크기 때문에 사실상 정부가 임명한 공익위원 중재안이 최저임금 합의안으로 결정된다. 따라서 최저임금 결정에는 문 대통령 철학이나 정책이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고용노동부는 330만 명가량이 최저임금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남지역에서도 최저임금 인상 등을 요구가 목소리가 갈수록 드높아지고 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본부장 김재명)는 지난 13일부터 진주를 시작으로 '최저임금 1만 원! 비정규직 철폐! 노조할 권리! 2017 경남차별철폐 대행진'에 들어갔다. 이번 행진은 19일 양산, 21일 김해, 24일 창원에서 경남지역 비정규노동자 결의대회로 절정을 이룬 뒤 26일 거제에서 캠페인과 선전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한편, 최저임금 결정 법정 시한은 6월 29일이지만, 지난해까지는 대부분 기한을 넘기고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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