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가해에 의한 재해' 적용 매달 평균임금 67% 지급 가능

온 시민을 경악과 충격에 빠뜨린 '양산 아파트 옥상 작업용 밧줄 절단 살인사건'과 관련해 산업현장에서 가해자가 있는 사고임에도 산재 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해하는 이도 많다. 다행히 숨진 ㄱ 씨 사업장이 산재보험에 가입해 있고, 가해자가 있더라도 산재 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근로복지공단 양산지사 관계자는 "가해자가 있지만 쌍방이 다투는 일이 없는 가운데 제3자 가해에 의한 재해가 발생한 경우"라며 "이런 경우에는 보상은 공단에서 먼저 하고 이후에 가해자에게 공단이 구상권을 행사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 남은 유족들이 받을 수 있는 보상과 장례비는 어느 정도일까.

양산지사 관계자는 "유족보상금은 유족보상일시금과 유족보상연금으로 구분하는데, 이번 경우는 유족보상연금에 해당한다"며 "숨진 ㄱ 씨의 경우 배우자와 만 19세 미만 자녀가 5명이기 때문에 평균임금의 67%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달이 지급받을 수 있다"며 "일용근로자 평균임금은 일당에 통상근로계수 0.73을 곱해서 산정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례비는 최대 1037만 원에서 최대 1453만 원까지 지급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ㄱ 씨가 일했던 회사 측에서도 사건이 일어난 이후 근로복지공단 쪽에 산재 처리 여부 등을 문의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양산지사도 사건이 수습되는 대로 유족들을 찾아가 설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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