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 "결재라인 아니었고 사임서 제출 사전 연락 못 받아"

류순현 경남도지사 권한대행이 도지사 보궐선거 무산에 대한 책임을 면했다.

창원지검은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류 권한대행 사건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여영국 정의당 경남도당위원장은 지난 4월 류 권한대행(행정부지사)이 홍준표 전 도지사 사임 통보를 선관위에 늦게 해 보궐선거를 무산시켰다며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이 사건을 배당받은 창원지검 공안부는 "도지사직 사임이 당시 행정부지사인 류 권한대행 결재라인이 아니었고, 한밤중 사임서 제출에 대해 사전 연락을 받지 못한 점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대선에서 자유한국당 후보로 선출된 홍 지사는 대선 출마를 위한 도지사직 사퇴 시한 3분을 남겨놓은 지난 4월 9일 오후 11시 57분에야 사퇴서를 도의회 의장에게 제출함으로써 도지사 보궐선거를 못하게 했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는 보궐선거를 무산시키기 위한 '꼼수사퇴'라고 비판하며, 홍 전 지사를 고발했었다.

검찰은 홍 전 지사 고발 건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법리 검토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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