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수산기술사업소는 19일부터 이달 말까지 '2018년도 어업인후계자 산업기능요원'을 모집한다.

어업인후계자 산업기능요원이란 현역병 입영 대상자 또는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 보충역 중 어촌정착 의욕이 높은 사람을 어업에 종사하도록 함으로써 어촌인력난 해소와 어업전문인력을 육성하기 위한 제도다.

의무종사 기간은 현역입영대상자는 34개월,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 보충역은 26개월이다.

어업인후계자 선정자(예정자 포함) 중 징병검사를 이미 받았거나 올해 검사 대상자 중 2018년 산업기능요원 편입 희망자면 신청할 수 있다.

편입 대상자는 산업기능요원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필요서류를 갖춰 경상남도수산기술사업소와 각 지역 수산사무소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현지조사와 평가를 거쳐 적격자를 추천해 올 12월 중에 확정한다.

경남도는 1994년부터 어업인후계자 산업기능요원 제도를 운영해 2017년까지 194명을 선정했다.

현재 10명이 군 복무를 대신해 어업에 종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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