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에 대한 법적 잣대는 엄격하면서 정작 지자체의 불법 행위에 대한 기준은 느슨한 양산시 도로행정이 양산시의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도마 위에 올랐다.

서진부 양산시의원(서창·소주)은 지난 12일 양산시 도로과를 대상으로 한 양산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산시는 법령을 위반해 가면서 물금 경민아파트에서 주공2차아파트에 이르는 길이 460m, 폭 8~15m의 공공공지를 도로로 만든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다.

서 의원은 "사업 목적이 타당하더라도, 양산시가 총 공사비 46억 원을 투입해 녹지공간을 조성해야하는 공공공지에 아스팔트를 깔아 도로를 개설한 것은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와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61조에 반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상식 양산시 공원과장은 "공공공지를 도로로 만들었다면 원상복구를 해야한다"고 했고 정장원 양산시 안전도시국장은 "사업 전반에 대해 행정절차 상의 하자가 있는지 확인해 보겠다"고 했다.

실제 같은 규칙에 따르면 '공공공지는 주요시설물 또는 환경의 보호, 경관의 유지, 재해대책, 보행자의 통행과 주민의 일시적 휴식공간의 확보를 위해 설치하는 시설'을 말하며, 같은 규칙 어디에도 공공공지에 도로 개설이 가능하다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확인돼 앞으로 그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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