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를 상대로 음식·술값 등을 대신 지불하게 하고 도망간 40대가 구속됐다.

마산동부경찰서는 진주에서 택시를 타고 창원 마산합포구 어시장에서 횟집과 노래방에서 음식과 술을 마시고 택시기사에게 50만 원을 대신 지불하게 하고, 택시비 20만 원을 주지 않고 도망간 혐의로 ㄱ(44) 씨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ㄱ 씨는 지난 3월 9일 낮 1시께 택시를 타고 마산 어시장으로 가달라고 했다. ㄱ 씨는 기사에게 택시비로 20만 원을 줄 것을 약속했다. 어시장에 도착한 ㄱ 씨는 지갑을 가져오지 않았다며 돌아가면 줄 테니 음식 값과 술값을 대신 내달라고 하고 도망갔다.

경찰은 지난 15일 마산합포구 한 노래방에서 ㄱ 씨를 붙잡아 다음날 70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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