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울경 공동대책위 회견 "국민연금공단 형평성 위배"

외국인 노동자가 국민연금을 납부하고도 자신의 나라로 돌아갈 때 돌려받지 못해 이를 되돌려 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주민 인권을 위한 부산울산경남 공동대책위원회와 '피해이주노동자·이주노동자 국민연금 권리 찾기 운동본부'는 20일 오전 10시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이들은 국민연금공단에 외국인 노동자 국민연금 미지급 반환 일시금 피해 실태 파악과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들은 외국인 취업비자 가운데 특정활동비자(E7)를 받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특히 피해를 당한다고 설명했다. E7 비자는 요리사·통역가 등 전문성을 갖춘 85개 직종이 대상이다.

실제로 중국 출신 노동자 ㄱ(30) 씨는 사업주의 임금 체불로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고자 국민연금공단에 반환일시금 지급을 요청했다.

이주민 인권을 위한 부산울산경남 공동대책위원회가 20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우보라 기자

2011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일하며 낸 국민연금은 약 708만 원이었다.

하지만 공단은 지급 대상이 아니라며 이를 거부했다.

단체는 "피해자 대다수가 식당 조리사나 조선소 용접공 등 저임금, 장시간, 고강도 노동에 노출된 노동자들"이라며 "국민연금공단이 연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반환일시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과 차별 금지, 균등 대우 등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단은 돈을 받지 못한 채 본국으로 귀국한 외국인 노동자 수와 이들이 낸 연금이 얼마나 되는지 정확한 통계조차 없다"고 비판했다.

김해이주민인권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E7 비자를 발급받아 체류 중인 외국인 노동자는 1만 1762명이고 이들이 낸 국민연금 총액은 약 796억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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