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업체 폐업에 소비자 피해
소비자원 경찰 등에 수사 의뢰

광주에 사는 30대 남성 이 모 씨는 지난해 10월 업체 판매사원의 '블랙박스 무상 설치가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자동차 블랙박스를 샀다.

그러나 판매업체는 블랙박스 설치 뒤 처음 안내했던 것과 달리 블랙박스 대금을 요구했다.

해약을 요구하는 이 씨에게 업체는 "'한국바우처소프트'라는 스마트상품권 업체에 24개월 동안 돈을 입금해두면 입금액의 5%를 페이백 형식으로 돌려받아 블랙박스는 결국 무료가 된다"고 말했다.

이에 이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월별 평균 200만 원을 입금했지만, 지난달 말 한국바우처소프트 서비스가 중지되고 연락도 되지 않고 있어 입금해둔 돈을 모두 잃을 상황에 놓였다.

이 씨의 경우처럼 최근 블랙박스를 산 후 대금을 '페이백' 방식으로 돌려준다는 상술에 블랙박스를 설치했다가 스마트상품권 업체의 폐업으로 피해를 본 소비자들이 늘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해당 스마트상품권 업체인 ㈜한국바우처소프트 관련 소비자불만이 지난 1∼15일에만 총 40건, 피해구제는 12건 접수됐다고 20일 밝혔다.

한국바우처소프트는 현재 지급능력 부족으로 영업을 중단한 상태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대부분 '자동차 블랙박스를 설치하고 대금을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다음 한국바우처소프트에 현금을 입금해두면 입금 금액의 5%를 페이백 방식으로 돌려받을 수 있어 결국 블랙박스는 공짜가 된다'는 상술에 넘어갔다. 소비자원은 해당 업체에 대해 관련 법령 위반 여부 수사를 관련 기관에 의뢰하고 소비자들에게는 공짜로 블랙박스를 설치해준다는 상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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