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 몰수·추징 절차 가능성 열어

검찰이 투자사기를 통해 전국 농아인 수백여명으로부터 280억원 가량을 뜯어낸 농아인 투자사기단 간부 32명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창원지검 형사1부는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농아인 사기단 '행복팀' 전 총책 홍모 씨와 지역별 대표 등 간부 7명을 추가기소하고 경찰이 추가 송치한 지역팀장급 간부 25명은 일괄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은 지금까지 행복팀 총책이던 김모(44)씨에게만 형법상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그러나 이번에 32명을 기소하면서 사기·유사수신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 외에 범죄단체조직 혐의까지 모두 적용했다.

행복팀이 유사수신 범죄를 목적으로 한 조직체계를 갖춘 단체라고 판단해 간부급 32명 모두에게 범죄단체를 조직하거나 가입한 책임을 물은 것이다.

범죄단체조직 혐의가 적용되면 범죄수익에 대한 몰수·추징 절차가 가능해진다.

검찰은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적용한 총책 최 씨가 가진 부동산, 승용차 등 재산을 동결할 목적으로 몰수·추징보전을 청구한 바 있다.

수사기관이 파악한 행복팀 계좌에 입금된 돈은 280억원 가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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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3월 21일 오후 창원지방검찰청 맞은편 인도에서 투자사기단 '행복팀' 엄벌을 촉구하는 네 번째 집회가 열렸다. 참가자들이 현수막과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경남도민일보DB
행복팀 총책 김 씨 등 간부들은 자신들도 농아인이면서 전국 농아인 500여명으로부터 고수익을 미끼로 280억원에 달하는 투자금을 받아챙겼다는 혐의를 받았다.

피해 농아인들은 3개월내에 투자금의 3~5배까지 돈을 불려 돌려주겠다는 '행복팀' 감언이설에 속아 돈을 투자했지만 거의 돌려받지 못했다.

행복팀 피해접수 창구를 운영한 경찰에는 지금까지 144명이 101억5천만원의 피해를 신고했다.

이 사건을 최초 수사한 창원중부경찰서 관계자는 "아직도 많은 피해자들이 행복팀 관련자들로부터 보복, 협박을 받아 피해신고를 꺼리고 있다"며 "경찰관들이 전국을 돌면서 농아인들을 대상으로 피해신고를 하라고 설득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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