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원 관련혐의 적용 기소범죄수익 몰수·추징보전 가능

검찰이 투자사기를 통해 전국의 농아인 수백 명으로부터 280억 원가량을 뜯어낸 농아인 투자사기단 간부 32명 모두에게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일반적으로 범죄단체조직 혐의는 조직폭력배 등에게 적용됐던 것으로, 그만큼 검찰이 이번 사건을 엄중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

창원지검 형사1부는 21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농아인 사기단 '행복팀' 전 총책 홍 모 씨와 지역별 대표 등 간부 7명을 추가 기소하고 경찰이 추가 송치한 지역팀장급 간부 25명은 일괄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에 앞서 지난 3월 행복팀 총책이던 김모(44) 씨에게 형법상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적용해 기소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에 32명을 기소하면서 사기·유사수신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외에 범죄단체조직 혐의까지 모두 적용했다.

행복팀이 유사수신 범죄를 위해 일정한 조직체계를 갖춘 단체라고 판단해 간부급 32명 모두에게 범죄단체를 조직하거나 가입한 책임을 물은 것이다. 범죄단체조직 혐의가 적용되면 범죄수익의 몰수·추징 절차가 가능해진다.

검찰은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적용한 총책 최 씨가 가진 부동산, 승용차 등 재산을 동결할 목적으로 몰수·추징보전을 청구한 바 있다.

수사기관이 파악한 행복팀 계좌에 입금된 돈은 280억 원가량이다.

행복팀 총책 김 씨 등 간부는 자신도 농아인이면서 전국 농아인 500여 명으로부터 고수익을 미끼로 280억 원에 달하는 투자금을 받아 챙겼다는 혐의를 받았다.

피해 농아인은 3개월 내에 투자금의 3~5배까지 돈을 불려 돌려주겠다는 '행복팀' 감언이설에 속아 돈을 투자했지만 거의 돌려받지 못했다.

행복팀 피해접수 창구를 운영한 경찰에는 지금까지 144명이 101억 5000만 원의 피해를 신고했다.

사건을 최초 수사한 창원중부경찰서 김대규 수사과장은 "아직도 많은 피해자가 행복팀 관련자로부터 보복, 협박을 받아 신고를 꺼리고 있다"며 "경찰관이 전국을 돌면서 농아인을 대상으로 피해신고를 하라고 설득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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