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들 가운데 자신이 낸 국민연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다고 한다. 이에 지역사회 시민단체가 국민연금공단에 외국인 노동자들의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미지급 관련 실태 파악과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국민연금의 반환일시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은 이미 오래전에 제기됐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미지급은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권익침해라는 문제제기에 따라 제도와 법이 바뀌었고, 외국인 노동자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개선됐다. 하지만 제도적 허점 탓에 혜택을 볼 수 없는 노동자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먼저 우리 정부와 사회보장협약을 체결한 6개 국가와 상호주의를 인정하는 28개 국가의 노동자들에게만 혜택이 있다. 상호주의가 지닌 의미는 상대방 국가에서 우리 노동자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우리 역시 혜택을 인정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내에 취업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 중에서 상호주의를 인정하지 않는 국가의 외국인 노동자들에겐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혜택을 적용하기가 어렵다. 대표적인 예가 중국이다. 그러나 외국인 노동자 중 다수가 조선족 동포 출신 중국노동자들이라는 현실을 감안하면 제도적 허점은 클 수밖에 없다. 다음으로, 외국인 노동자에게 발급되는 비자 종류에 따라 국민연금 일시반환금 지급이 결정된다는 점이다. 즉, 연수취업(E-8)·비전문취업(E-9)·방문취업(H-2)은 해당되지만 요리사나 통역가와 같은 전문취업(E-7)은 국민연금 일시반환금 혜택을 볼 수가 없다. 국민연금 일시반환금 제도에서 상대적으로 고임금인 직종들만 빠진 셈이다. 이런 제도적 운용을 두고 그야말로 꼼수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 공공기관이 나서서 외국인 노동자의 몫을 편취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난과 주장이 나오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우리 사회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2006년 91만 명에서 2016년 3월 기준 194만 명으로 급증하고 있다. 특히 저출산율과 비교해 외국인 인구 비중의 폭발적인 증가라는 현실을 감안하면 국민연금 제도 정비는 필요하다. 즉, 돈 몇 푼에 쓸데없는 비난을 받기보다 국민연금의 보편적 원칙을 세우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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