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용수(밀양·의령·함안·창녕)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의 보좌관이 정차지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22일 창원지법 영장전담 이창경 부장판사는 ㄱ(57) 씨에 대한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여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영장 발부에 대해 "범죄혐의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 또는 도주의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창원지검 특수부는 ㄱ 씨를 지난 20일 긴급체포해 이튿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해 총선 당시 엄 후보자 캠프에서 활동한 ㄱ 씨는 부동산개발업자 ㄴ(55) 씨로부터 정치자금 명목으로 2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차정섭 함안군수와 비서실장, 부동산개발업자 등 7명이 구속기소된 비리사건과 관련돼 있다. 엄 의원 함안사무소 사무국장이었던 ㄴ 씨는 함안군수 비서실장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구체적인 혐의와 엄 의원 조사 계획에 대해 "구속영장은 발부됐지만 수사단계라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엄 의원은 ㄱ 씨 혐의에 대해 "날조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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