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벌룬', 일명 웃음풍선이라는 것이 젊은 층을 중심으로 성행하고 있다. 의료용 마취제나 휘핑크림을 만들 때 쓰이는 아산화질소를 채운 풍선으로 흡입 시 20~30초간 정신이 몽롱해지고 술에 취한 것처럼 기분이 좋아지는 환각효과가 있어 이유 없이 웃음이 나 '웃음풍선'이라고 불린다.

이 해피벌룬이 불법으로 규정된다. 지난 4월 경기도 수원에서 20대 남성이 해피벌룬을 흡입해 사망에 이르자 정부가 규제에 나선 것이다.

아산화질소는 과다 흡입하면 구토·호흡곤란·저산소증의 부작용이 나타나며, 장시간 흡입 시 사망에 이르기도 한다. 술자리 등에서 알코올과 함께 사용하면 일시적인 기억상실을 유발할 수 있어 범죄로 이어질 우려도 있다. 이러한 위험성에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아산화질소에 '중독성이 없다'는 이유로 마약류나 위험화학물질로 분류하고 있지 않았고, 경찰 마약단속반도 마약류에 해당하지 않는 만큼 이를 단속 대상으로 삼지 않았다.

오·남용으로 사망사건이 발생하고 이에 대한 제재의 필요성이 대두해 환경부와 식약처에서는 아산화질소를 환각 물질로 지정해 의료 이외의 목적으로 흡입·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 법안이 통과되면 아산화질소 풍선 판매 행위를 경찰이 단속해 처벌할 수 있으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개정 법안 시행까지는 남은 과정이 많다. 법안이 통과돼 시행되기까지 서둘러도 8월은 돼야 법적 단속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그 사이 또 다른 피해 사례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짧은 쾌락을 위해 스스로 자신의 건강과 생명에 위협이 되는 행위를 하는 어리석은 선택을 해서는 안 될 것이며, 오·남용 근절과 또 다른 사고 예방을 위해 조속히 개정 법안이 시행돼 제재가 이뤄져야 한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