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호텔 건축 두고 절차상 하자 주장·검찰 등에 진정
시-건축주 결탁 의혹도…사천시 "문제될 일 없다"일축

사천시 실안동 주민들이 실안유원지 내에서 이뤄지는 호텔 건축으로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보고 있다며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사천시가 시설녹지부지를 호텔부지로 변경해 주는 등 건축주에게 특혜를 줬다는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다.

25일 사천시 실안동 주민 등에 따르면 주민 57명은 서명을 통해 지난 22일 실안유원지 내 호텔 건축으로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보고 있다는 입장을 담아 경남도와 창원지방검찰청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주민들은 진정서를 통해 "공사 과정에서 시설녹지부지를 호텔부지로 변경해 준 사천시와 건축주 결탁 관계를 철저히 조사해 줄 것"과 주민과 시민들을 위한 시설녹지부지 복원을 요청했다.

주민들은 "지난 2016년 4월 공사를 시작한 이 호텔은 공사 중 시설녹지부지가 갑자기 호텔부지로 변경되면서 조망권을 해치고 사생활 침해와 사유재산 가치하락 등의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건축주로부터 수시로 마을 주 진입도로를 막겠다는 협박을 받고 있다"며 "사천시는 마을주민들이 수십 년간 사용한 마을 주 진입도로를 확보하지 않고 호텔건설을 허가한 이유를 명백히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사천시는 주민들 주장에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사천시는 지난달 8일 "마을 진입도로는 현재 공사를 완료해 이용할 수 있고, 시설녹지부지 복원은 도로구역선 조정에 따른 앞으로 굴곡도로 개선사업에 대비해 시유재산 확보 차원에서 관련법령에 따라 변경했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공문으로 주민들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주민대표 ㄱ(50) 씨는 "사천시가 도로와 인접해 있는 호텔 부지를 시설녹지부지로 지정하고 기존 시설녹지부지는 건축행위를 할 수 있게 한 것은 특혜다. 시가 신규로 시설녹지부지로 지정한 곳은 도로에 인접한 법면이 있어 사실상 건축행위를 할 수 없는 곳"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 있을지도 모르는 굴곡도로 개선사업을 대비해 시유재산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시설녹지부지를 교체했다는 사천시의 답변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덧붙였다.

사천시 관계자는 "변경된 부분은 시설녹지가 아니고 녹지부분으로 과거에는 폭이 넓었는데 지금은 녹지부분 폭이 줄어 건축행위를 할 수 있게 된 것"이라며 "세부시설에 대한 변경은 경미한 것이어서 시장 결재 후 변경했다"고 말했다.

한편, 실안동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는 이 호텔은 풀빌라 리조트 호텔이다. 지난 2016년 9월 공사를 시작해 부지면적 1만 9633.9㎡에 전체 연면적 8024.79㎡, 건축면적 4275.22㎡로 시설 내 편의·위락시설을 포함한 생활형 숙박시설 49동을 신축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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