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수(자유한국당·창원 의창) 의원이 직계 비속에 대한 폭행·학대·살인 등 잔혹 범죄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아동에 대한 범죄를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을 비롯한 각종 특례법으로 가중처벌하고 있으나 부모에 의한 범죄는 규정이 없어 가중처벌할 수 없었다.

아동학대 사건의 약 80%(2015년 기준)가 부모를 통해 발생함에도 뚜렷한 예방 장치가 존재하지 않았던 셈이다.

박 의원은 "부모의 아동학대는 가정 같은 사적 공간에서, 특히 아동 입장에서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관계인 부모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크다"며 "직계 존속에 대한 범죄와 달리 직계 비속에 대한 범죄에 가중처벌 규정이 없는 건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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