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위아, 셰플러코리아, NSK, 일본정공, 제이텍트에 거액 과징금 부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취임 뒤 창원지역 기업 중 갑질을 했거나 부정당 거래를 한 기업이 속속 철퇴를 맞고 있다.

지난 25일 현대위아가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깎거나 클레임 책임을 납품업체에 부담시켜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부과와 검찰에 고발됐다. 26일에는 자동차용 베어링 납품단가를 담합한 외국계 베어링 제조사 4곳이 공정위로부터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들 4개사 중 2개 업체 생산공장이 창원에 있다.

이날 공정거래위는 셰플러코리아(유)·한국엔에스케이(NSK)(주)·일본정공(주)·(주)제이텍트 등 4개 베어링 제조업체에 20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창원에 1·2·3공장을 둔 셰플러코리아는 독일 셰플러그룹(FAG)이 지분 100%를 보유한 자회사이다. 일본계 기업인 한국NSK는 본사는 서울, 공장은 창원에 있다.

2.jpg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연합뉴스

이들 기업의 법 위반 내용을 보면 일본정공과 제이텍트는 2002년 6월 싼타페·투싼 등 국내 SUV 자동차용 동력전달장치에 장착되는 베어링 납품가격 수준을 같도록 합의해 2009년 12월까지 실행했다. 4개 베어링 제조사는 국내 자동차 부품사에 납품하는 각자 영역의 베어링 시장을 침탈하지 않기로 합의해 행동으로 옮기는 등 여러 차례 짬짜미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업체는 국내 자동차부품사가 베어링을 경쟁력 있는 가격에 안정적으로 공급받고자 납품업체를 다원화하는 과정에서 경쟁을 회피하고자 이렇게 담합했고 전화통화와 모임 등으로 의견을 조정해왔다는 게 공정위 발표 내용이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이들 4개사에 담합 행위와 정보교환 금지 등 시정명령을 내리고, 셰플러코리아 8억 3300만 원, 한국엔에스케이 7100만 원, 일본정공 5억 8400만 원, 제이텍트 5억 3300만 원 등 과징금 20억 2100만 원을 부과했다.

이에 앞서 지난 25일 공정거래위는 하도급 대금을 최저입찰가 이하로 깎거나 보상청구(클레임) 비용을 하도급사업자에게 떠넘겨 하도급 대금을 줄인 혐의로 현대차그룹 주요계열사인 현대위아에 과징금 3억 6100만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창원이 본사인 현대위아는 부변속기·엔진 등 자동차부품과 공작기계를 만드는 대기업이다.

공정위는 현대위아가 2013년 9월부터 납품사업자 귀책 등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최저가로 응찰한 납품사업자와 추가 금액 인하 협상을 해 최저가 입찰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납품 대금을 결정해 하도급거래 공정화 법률 4조 2항 7호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또 원청사인 현대차가 부품 하자 등을 이유로 소비자 클레임 비용 분담을 요구하자 현대위아 자신에게 책임이 있거나 하자 원인을 특정하기 어려운데도 28개 납품사업자에게 그 책임을 물어 하도급 대금 3400만 원을 깎은 혐의(동법 11조 1항 위반)가 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현대위아에 대한 이번 조치로 최근 종종 발생하는 경쟁 입찰 방식을 악용해 하도급 대금을 깎는 사례를 사전에 방지할 것으로 기대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