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조합장의 금품 제공으로 말미암아 치러지는 창녕 이방농협 조합장 재선거가 또다시 얼룩지고 있다.

창녕군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8일 치러질 창녕 이방농협 조합장 재선거를 진행하고 있다.

재선거에는 지난 13~14일 임가용 전 이방농협 상무, 손성호 전 이방농협 조합장, 조정환 전 창녕군의원, 공정표 전 이방농협 상무, 성창화 이방농협 조합원(기호 순) 등 5명이 후보로 등록했다. 선거운동은 15일부터 13일간 펼쳐져 27일(오늘) 마무리된다.

하지만 한 후보가 조합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 22일 창원지검 밀양지청에 고발돼 물의를 빚고 있다. 이 후보는 지난 15일 지역 조합원에게 자신의 출마 사실과 기호를 알리고 선거운동용 명함을 건네면서 현금 40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는 선거 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이나 그 가족에게 금품·물품·향응을 줄 수 없게 돼 있다.

이번 재선거는 성종경 전 조합장이 선거법 위반으로 조합장직을 잃어 시행되는 것이다. 성 전 조합장은 지난 2015년 3월 선거를 앞두고 선거운동원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180만 원을 준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1심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대법원에서 지난달 30일 상고를 기각하면서 형이 확정됐다.

경남도선관위는 또다시 재현되는 고질적인 돈 선거 관행, 금품으로 유권자를 매수하는 등 중대 선거 범죄 행위는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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