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자 "체포 못 한다며 가버려" 경찰 "요건 맞지 않아 설명했다"

창원 양덕동에 사는 하모 씨 부부는 최근 음주운전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황당한 일을 겪었다고 주장했다.

지난 22일 오후 6시께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동에서 하 씨의 아내는 자신의 가게 앞 화분을 치고 가는 등 음주운전으로 의심되는 차량을 신고했다.

하 씨는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차에서 내려 조금 있다가 처리하러 오겠다고 하고서는 그냥 갔다.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처음에는 차량을 발견 못해 그냥 돌아갔다"며 "아내가 그 차량을 발견하고 다시 양덕파출소에 신고하니 112에 신고하라고 했다"며 당시 답답했던 상황을 전했다. 이어 "다시 온 경찰에게 술 취해 운전한 것 봤으니까 체포하라고 했더니 경찰은 그럴 수 없다고 했다"고 말했다.

하 씨는 "이 과정에서 해당 경찰이 대법원 판례까지 들먹이며, 제지하듯이 손을 뻗으며 말을 끊지 말라는 등 고압적인 자세로 말하다 스스로 화가 났는지 가버리고 다른 경찰들이 처리했다"고 했다.

양덕파출소는 다른 시민들이 다 지켜보는 가운데 상식적으로 그럴 수 있었겠냐고 반박했다. 다만 해당 팀장은 112에 신고하라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안내를 잘못했다며 하 씨의 아내에게 직접 전화해 사과했다.

해당 경찰은 "그분들이 격앙된 상태에서 말이 통하지 않았다"며 "음주운전했다는 사람이 우리(경찰)가 직접 눈으로 본 것이 아니고 운전하기 전에 술을 마셨는지 운전하고 난 뒤 집에서 술을 마셨는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현행범 체포 요건에 맞지 않았고, 이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하는 손짓도 하지 말라고 하면서 설명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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