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신고접수창구 설치
청소년 보호 조례 제정하기도
이동노동자 쉼터 등 복지 확대

창원시가 최근 연이어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인권보호 정책'을 내놓고 있다. 이는 평소 안상수 시장이 기회 있을 때마다 강조해온 시정 철학이 녹아든 것으로, 지역 내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호평을 이끌어내고 있다는 평가다.

특히 아동·청소년 아르바이트·아파트 경비원·대리운전자 등 그동안 인권 사각지대에 놓이기 십상이었던 이들에 대한 단순한 관심을 넘어 시 차원의 정책으로 구체화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아동·청소년 보호 대책은 = 안 시장은 지난해 아동학대 사건이 전국민적 이슈가 되면서 시 차원 대책 마련을 지시한 바 있다.

지난해 초 창원시가 마련한 '아동학대 방지 종합대책'은 △장기결석아동 추적 관리 △구청, 읍면동 등 62개소에 '아동학대 신고접수창구' 설치와 '아동학대 근절 지킴이단' 운영 △아동학대 위기가정 일제조사 △아동학대 신고포상금 지급 추진 △관할 경찰서, 창원시교육지원청, 지역아동센터, 경남도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관계기관 네트워크 구축' 등이다.

창원시는 '아동학대 방지 종합대책'이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은 데 힘입어 지난 4월에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아동존중의 날'을 선포했다. 아동존중의 날은 5월 5일 어린이날뿐 아니라 매월 5일 어린이들을 한 번 더 보살피고 사랑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지난해 말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을 대상으로 한 심각한 인권침해 사례가 속속 불거지면서 사회적 문제로 부상했을 때도 창원시 차원의 인권보호 대책이 곧바로 추진됐다.

시는 창원교육지원청·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 등과 함께 '청소년 아르바이트 노동인권 증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후 '아르바이트 청소년 피해신고 접수창구'가 시청에 설치됐으며 '청소년 근로자 3대 기초고용질서(최저임금 준수, 임금체불 예방, 서면근로계약서 작성)' 지키기 캠페인 등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갔다.

또 이를 뒷받침하는 법적 제도도 마련됐다. 지난 4월 20일에 경남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창원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가 제정됐다. 이에 따라 청소년 노동인권센터 설립, 청소년 노동교육, 노동권 침해 현장에 대한 지도감독과 지원 등도 현실화될 예정이다.

◇아파트 경비원·대리운전자 복지 시책도 = 도내 대리운전 기사 5000여 명 중 창원과 김해 지역에서 활동하는 대리운전 기사가 3000여 명에 이르고, 이들 대부분이 성산구 상남동 유흥지역에 밀집돼 있다. 대리운전 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한 토론회가 열리는 등 대리운전자의 처우개선 요구도 계속해 제기돼 왔다.

안 시장은 "대리운전 기사는 더위와 추위에 노출돼 있고, 비바람을 피할 곳도 없다"고 피력한 바 있다. 이에 시는 지난 3월 상남동 공영주차장에 전국 지자체 최초로 '창원이동노동자 쉼터'를 개소했다. 창원이동노동자 쉼터에는 휴대전화 충전기와 컴퓨터를 비롯해 안마의자, 발마사지기, 혈압측정기, 족욕기, 탕비실 등이 갖춰져 있다.

창원시는 이 외에도 지난 4월 말 '감정노동자 민원콜센터 인권보호 정책'을 발표한 바 있고 중·고령층이 대부분인 아파트 경비원 부당대우 근절방안도 마련해 각 구청과 읍면동 주민센터에 시달했다.

또 어린이·노약자·호흡기 질환자 등에 대한 미세먼지 방지대책도 수립된 바 있다.

특히 지난 2월에는 영국의 잘못된 복지정책과 영혼 없는 관료이야기를 담은 영화 <나, 다니엘 블레이크> 단체 관람을 독려하는 등 사회적 약자의 호소에 관심을 둬달라고 공무원들에게 당부했다.

안 시장은 "인권문제는 어떠한 정책보다도 우선되어야 한다"며 "특히 후진국에서나 발생하는 인권문제가 민주주의 국가임을 자랑하는 대한민국에서 발생하는 것은 역사에 죄를 짓는 일이므로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호 문제에 행정뿐만이 아니라 관계기관과 시민단체 등 시 구성원 모두가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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