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헬로비전이 창원지역 유선방송을 독점하는 것 아니냐는 문제가 제기된다. 지역 시민단체는 소비자 보호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26일 마산YMCA는 CJ헬로비전이 경남지역 케이블방송사인 하나방송 인수 후 독점 사업자 지위를 남용해 단체가입자 유선방송 요금을 4400원에서 5500원으로 25% 인상하려 한다고 주장하며 일방적 추진으로 소비자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CJ헬로비전은 독점구조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마산YMCA는 "원래 창원시는 CJ헬로비전과 하나방송이 서비스 경쟁 권역이었는데, 인수합병이 되면 CJ헬로비전의 독점 사업권역으로 바뀔 것"이라며 "CJ헬로비전은 공동주택 단체 가입자 요금 25% 인상을 추진하려 한다"고 말했다. 또 "CJ헬로비전이 지난 15년간 전국 20여 개 종합유선방송 사업자를 인수합병 했다"며 "일방적 요금 인상을 규제할 수 있는 소비자 보호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산YMCA는 창원시 마산회원구 한일4차 아파트 주민들로부터 민원을 접수했다. 한일4차 아파트 주민들은 6월 단체 계약이 만료되고 재계약을 앞둔 상황이다.

앞서 CJ헬로비전은 지난해 12월 경남지역 케이블방송사인 하나방송을 225억 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CJ헬로비전은 오해라고 해명했다.

관계자는 "아직 미래창조과학부 승인도 나지 않았고 주식 매입 계약일 뿐, 인수합병은 아무 것도 확정된 것이 없다"며 "아파트 계약건도 계약이 끝나고 단체가 아닌 개별적으로 계약할 수도 있어 재협의 과정이다"고 해명했다. 또 "IPTV 3사와·위성방송 등 다른 유료방송 사업자가 경쟁하는 상황으로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선택권이 많아 독점이라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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