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금속노조 토론회…노조탄압·괴롭힘 사례 발표

지난 2011년 7월 도입된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와 관련해 교섭창구 단일화를 강제하는 현행 제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노회찬(정의당·창원 성산) 국회의원, 정의당 경남도당, 금속노조 경남지부가 27일 오후 2시 경남도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복수노조 사업장 내 노조탄압과 일터 괴롭힘 현황, 노동조합의 대응 토론회'를 열었다.

김두현(금속노조 법률원 경남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당초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가 도입될 때부터 소수노조의 노동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지나치게 제약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많았다"고 밝혔다.

이에 "현행 노조법상 복수노조 제도가 불러온 문제의 핵심은 교섭대표노조에 교섭권과 쟁의지도권, 단체협약 체결까지 배타적으로 부여하고, 소수노조는 조합원 숫자에 관계없이 이 과정에 개입하거나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사실상 없다"고 말했다.

04.jpg
▲ 27일 오후 2시 경남도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복수노조 사업장 내 노조탄압과 일터 괴롭힘 현황, 노동조합의 대응 토론회’가 열렸다. 사회를 맡은 문상환 금속노조 경남지부 조직부장이 토론회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민병욱 기자

김 변호사는 "교섭창구 단일화 강제와 개별교섭 시 사용자 동의를 필요로 하는 부분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예컨대 일정한 경우 사용자 동의없이 소수노조 신청만으로 개별교섭을 할 수도 있도록 열어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교섭창구 단일화를 강제하는 현행 제도를 그대로 둔다면 교섭대표노조의 각종 체결권 행사를 소수노조가 견제하는 실효성 있는 장치를 둘 필요가 있다"며 "교섭위원 중 일부를 의무적으로 소수노조에 할당하거나 단체협약 체결 시 소수노조를 포함한 총회 또는 대의원대회 결의를 거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앞서 이날 토론회에서는 경남지부 소속 지회 가운데 복수노조 소속인 사업장에서 벌어지는 노조탄압과 일터괴롭힘 사례 발표가 이어졌다.

대림자동차지회(지회장 이경수)는 사측이 강제 퇴직(희망퇴직)에 응하지 않은 55세 이상 조합원을 노동 강도가 센 오토바이 조립 라인에 발령내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가중하거나 조합원이 모일 수 있는 기초적인 사무실도 제공하지 않는 사례 등을 발표했다.

두산모트롤지회(지회장 손송주)는 2015년부터 2017년 현재까지 승진자 69명 중 소수노조인 지회 소속 조합원은 11명(15.94%), 기업노조 소속 조합원은 58명(84.05%)으로 승진제도로 인사상 불이익과 경제적 불이익을 줘 금속노조 탈퇴를 종용한 사례를 들었다.

삼성테크윈지회(지회장 윤종균)는 사측에서 근거없는 보안서약을 요구하고 잔업과 특근을 배제한 점, 한국정밀기계지회(지회장 박장철)는 100명 대 99명, 단 한 명 차이로 소수노조로 된 상황에서 기업노조에서 교섭대표권 지위를 통해 '근로시간면제조항'을 삭제해 노조 전임자를 없앴다고 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