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경찰서는 27일 법원 집행관과 함께 재산을 압류하러 온 채권자를 흉기로 살해하고 집행관에게 상해를 입힌 ㄱ(58) 씨를 체포했다.

ㄱ 씨는 이날 오후 3시쯤 진주시에 있는 자신의 비닐하우스 입구에서 비닐하우스 온풍기 설치업자인 ㄴ(62) 씨와 창원지법 진주지원 집행관사무소 직원 ㄷ(57) 씨 등이 ㄱ 씨 소유 비닐하우스를 압류 집행하자 이에 격분, 흉기를 휘둘었다. 피해자들은 ㄱ 씨가 온풍기 설치 대금 6000만 원을 상환하지 못하자 이날 집행에 나섰다.

흉기를 맞은 ㄴ 씨는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숨졌으며, ㄷ 씨는 상해를 입었다. 다행히 ㄷ 씨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ㄱ 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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