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중소기업청은 국내외 경제상황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판로를 확대하고자 '연구장비 공동활용 지원사업' 지원범위를 인증·납품용까지 넓힌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연구개발 목적이나 제한된 기술관련 인증(NET 등)에 한해서만 연구장비 활용을 지원했으나, 제도 개선으로 모든 인증·납품용까지 연구장비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정부지원금 3000만 원 안에서는 주관식 제출이던 '장비활용계획서'를 면제하고, 객관식 점검항목으로 대체해 연구장비 이용 편의를 높였다.

연구장비 공동활용 지원사업은 중소기업들이 전국 대학·연구기관 등 171개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고가 연구장비(9400여 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일반기업은 이용료의 60%, 창업기업(창업 후 7년 이내)은 이용료의 70%를 최대 7000만 원(기본 3000만 원, 추가 2회 각 2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사업을 활용하려는 기업은 중소기업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에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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